사회
`찬물 학대`로 9살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구속
입력 2020-01-12 19:05 
[사진 = 연합뉴스]

장애를 앓는 9살 의붓아들을 찬물 속에 장시간 앉아 있도록 학대해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계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3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자신이 사는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9살된 의붓아들 B(언어장애 2급) 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베란다의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고 앉아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시간 정도 욕조에 둔 뒤 방으로 데려가 옷을 입히고 눕혀서 좀 쉬도록 했다"며 "다시 한 시간쯤 지나서 저녁을 먹이려니까 일어나지 않아서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의 친아버지인 C씨와 5년 정도 동거하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집에는 C씨를 비롯해 A씨의 세 딸까지 6명이 거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2016년에도 B군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 가량 분리 조처된 사실을 파악하고 또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여주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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