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자매 성폭행한 친부 징역 13년…방관한 친모도 유죄
입력 2020-01-12 19:00  | 수정 2020-01-12 20:02
【 앵커멘트 】
미성년자 친딸 자매를 7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아내에게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에 사는 50대 A 씨는 친딸 2명을 지난 2012년부터 7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자매는 당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딸들이 잠을 자거나 심지어 숙제를 하고 있을 때도 강간하고 추행했습니다.

딸들이 집에 없을 때는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자녀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 인터뷰 : 강주원 / 변호사
- "피해자가 2명의 미성년자이고 친부가 행한 성범죄임을 고려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법원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A 씨 아내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남편이 딸들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방관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딸들을 성폭행한 적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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