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검찰, 압수수색 '위법성' 설전…현직 판사, 추미애 비판 논란
입력 2020-01-12 19:00  | 수정 2020-01-12 19:31
【 앵커멘트 】
지난 금요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청와대가 "위법한 수사"라고 비판하자 곧바로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판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 고위급 인사가 발표되고 나서 불과 이틀 만에 단행된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어떤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피의자 18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달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은 위법한 수사를 진행해 협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혐의사실'과 '압수할 장소와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SNS에 "정치적 상황 변화나 힘의 논리에 의해 왜곡돼선 안 된다"며이번 인사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비판했다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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