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뉴스 단신] 겨울철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 원
입력 2020-01-12 19:00  | 수정 2020-01-12 20:10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나흘 간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를 집중 단속합니다.
정부는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150~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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