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뢰 혐의' 관악구청장 부인 음독자살
입력 2009-01-18 00:11  | 수정 2009-01-18 11:06
【 앵커멘트 】
수뢰 혐의로 기소된 서울 관악구청장의 부인 송 모 씨가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습니다.
경찰은 평소 우울증을 앓던 송 씨가 남편의 기소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아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과천시 청계사 정문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공터.

절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선 김효겸 관악구청장의 부인 송 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된 곳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4시30분, 계곡에서 신음하던 송 씨를 한 등산객이 발견했습니다.

송 씨는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어제 새벽 3시쯤 끝내 숨졌습니다.


▶ 인터뷰 : 청계사 스님
- "누가 자살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누가 뭐 죽었다. 자살했더라 그런거..."

경찰은 송 씨가 쓰러진 곳에서 제초제 농약병을 발견해 송씨 스스로 농약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우울증에 시달려 치료를 받아왔으며 구청장의 수뢰 문제로 고심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진순 / 관악구청 홍보전산과장
- "구청장님께서 검찰에 의해서 불구속 기소가 되신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상실감이 크시지 않았나…"

남편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지난 2007년 2월 부하 직원으로부터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동사무소에서 일하던 친척과 초등학교 동창생을 직원으로 뽑아 직권 남용 의혹도 받아왔습니다.

송 씨의 빈소는 고려대 구로병원에 마련됐으며 김효겸 관악구청장을 수사 중인 검찰은 송씨의 자살 소식에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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