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규제에 외지서도 청약…수원 영통·검단 `호호`
입력 2020-01-12 18:32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규제를 피한 수도권 외곽 지역은 집값 상승이 확산되고 있다. '미분양' 오명을 안았던 인천 검단은 대책 발표 이후 분양하는 새 아파트마다 흥행을 이어가고 있고, 비조정지역으로 대출규제를 피한 수원 영통구는 연일 신고가를 쏟아내고 있다.
인천 검단은 새해 마수걸이 분양부터 외지 청약자들이 대거 몰려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 8일 인천 서구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 1순위 청약에 총 768가구 모집에 6725명(평균 경쟁률 8.64대1)이 접수했다.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많은 청약통장이 몰렸다. 전용 84㎡A형은 333가구 모집에 4265명이 청약해 경쟁률이 24대1에 달했다. 지난달 19일 청약을 받은 '검단 모아엘가 그랑데'도 평균 경쟁률 9.8대1로 1순위 마감됐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검단 대광로제비앙' 등 분양이 세 곳 다 미달이었다. 그러나 12·16 대책을 기점으로 반전했다. 강화된 대출규제로 서울 아파트 구입이 어려워지고,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서울 청약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요자들이 규제가 덜한 검단으로 몰렸다. 검단은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이다. 1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도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새 아파트 분양 때 인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수도권(서울·경기) 거주자에게 나머지 절반을 공급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가 되는 서울보다 전매기간이 짧은 점도 강점이다. 지난달 분양한 수원 코오롱하늘채더퍼스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 민간택지라 전매제한이 6개월밖에 안 된다. 검단 모아엘가나 검단파라곤은 비투기과열지구여도 공공택지 아파트라 전매제한이 3년이지만, 최대 5년인 서울보다는 짧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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