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000억원 규모 펀드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인 은행·증권사 16곳이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판매사 공동대응단은 삼일회계법인의 환매중지펀드 실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동대응단은 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부산·경남은행과 KB·대신·NH농협·신영·삼성증권 등 16개 은행과 증권사로 구성됐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펀드에 투자하는 1조5000억원 규모 자(子)펀드에 대한 상환과 환매를 중단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은 이 펀드들에 대한 실사를 벌여왔다. 삼일회계법인은 애초 이달 13일까지 실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로 통보 시한을 늦췄다.
공동대응단은 라임자산운용 측이 부실 징후를 알고도 판매사에 펀드를 판매한 것은 아닌지, 펀드수익률을 좋게 보이려고 부정한 수단을 쓴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 잔액은 4조34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권별로는 증권사 판매 잔액이 3조1224억원으로 전체의 72%에 달한다.
반면 라임자산운용 펀드투자자들이 판매사를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판매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판매구조상 라임자산운용의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운용사와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사 간 정보 교류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라임자산운용에 상주검사역을 두기로 했다. 회사 인력 운용에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환매 작업과 실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취지다.
[진영태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판매사 공동대응단은 삼일회계법인의 환매중지펀드 실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동대응단은 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부산·경남은행과 KB·대신·NH농협·신영·삼성증권 등 16개 은행과 증권사로 구성됐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펀드에 투자하는 1조5000억원 규모 자(子)펀드에 대한 상환과 환매를 중단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은 이 펀드들에 대한 실사를 벌여왔다. 삼일회계법인은 애초 이달 13일까지 실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로 통보 시한을 늦췄다.
공동대응단은 라임자산운용 측이 부실 징후를 알고도 판매사에 펀드를 판매한 것은 아닌지, 펀드수익률을 좋게 보이려고 부정한 수단을 쓴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 잔액은 4조34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권별로는 증권사 판매 잔액이 3조1224억원으로 전체의 72%에 달한다.
반면 라임자산운용 펀드투자자들이 판매사를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판매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판매구조상 라임자산운용의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운용사와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사 간 정보 교류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라임자산운용에 상주검사역을 두기로 했다. 회사 인력 운용에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환매 작업과 실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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