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 "보여주기식 수사"…검찰 "적법한 영장 집행"
입력 2020-01-11 08:41  | 수정 2020-01-11 10:15
【 앵커멘트 】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어제(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자치발전비서관실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된 자료를 만든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였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또 "검찰이 행정관청 조회 절차로 자료 요청을 했으면 응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와대 측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우선 "청와대에 자료 임의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청와대가 낼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내용에 대해선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와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영장"이라며 "같은 내용의 영장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 참모진에 대한 물갈이 인사에도 검찰이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청와대와 검찰 사이 신경전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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