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부서 설치, 사전 승인받아야"…'직접수사부서' 축소로 인사에 영향?
입력 2020-01-10 19:30  | 수정 2020-01-10 19:52
【 앵커멘트 】
법무부가 검찰의 특별수사단처럼 법령에 없는 수사부서를 설치할 때, 장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직접수사부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다음 주 서울중앙지검의 직제 개편을 통해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했던 차·부장검사들은 모두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세월호 참사, 강원랜드 채용 비리.

검찰이 법령엔 존재하지 않는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특별수사단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를 빼고, 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부서 설치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바꾸고 그 숫자를 줄였는데, 이번 발표는 당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 인터뷰 : 조국 / 전 법무부 장관(지난해 10월)
-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다가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줄이는 직제 개편을 단행할 예정인데,

조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최대 절반으로 축소하고, 다른 직접수사부서는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직제 개편이 조만간 있을 차·부장검사 인사와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고검검사급으로 불리는 차·부장검사들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이지만 직제 개편이 있을 때는 인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했던 차·부장검사들이 모두 이번 인사 때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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