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공범 2명 1심 실형
입력 2020-01-10 17:5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3) 씨와 조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게는 25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동생은 어머니인 웅동학원 이사장 박정숙 씨의 집에서 웅동중학교의 2016년 사회과 정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입수한 뒤 박씨에게 넘겨줬다.
박씨와 조씨는 지원자의 부모에게 문제지·답안지를 전달한 뒤 1억3000만원을 받았고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다시 돈을 건넸다. 정교사 채용 2차 면접 내용 역시 조 전 장관의 동생이 박씨를 통해 지원자 측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와 조 전 장관의 동생은 유사한 방식으로 이듬해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에서도 800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가 이날 이들의 형을 선고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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