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임펀드 피해 투자자들, 라임 신한금투 우리은행 고소
입력 2020-01-10 16:39 

사모펀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라임이 지난해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해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뒤 투자자들이 취한 첫 법적 대응으로 향수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과 신한금투,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거래행위 금지)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2018년 11월께 라임자산운용의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시리즈 펀드가 계속 설계·발행됐다"며 "수익률과 기준가가 하락 없이 상당한 수준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펀드와 관련한 중요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는 등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의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은 또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고 신한금융투자 본인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온 점을 미뤄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수익률을 감춰온 것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각 금융사의 피고소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고소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확보해 고소했고, 구체적인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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