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박원순 사찰 혐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1심서 징역 5년, 추징금 6억 3500만원 구형
입력 2020-01-10 16:34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35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이 전 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5월 구형량에 더해 6억 3500만원을 추징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검찰은 이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6조에 따라 6억 35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가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차장 변호인은 "이 법의 취지가 범죄 수익을 실제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 추징한다는 것인데 이 전 차장은 돈 자체를 보지도 못했고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2010~2012년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대북공작금 예산을 전용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활동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차장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 내용이 원세훈 전 국장원장이 김승연 국장에게 직접 지시하고 지시 받은 내용을 3차장에게 다시 보고한 것인데 이런 관계에서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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