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무비자 입국 외국인이 전자여행허가(ETA)를 통해 한국에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 됐다.
10일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증(비자)면제 협정 △한국 정부 특별조치 △기타 법률에 따른 무비자 입국가능 외국인은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전용심사대에서 본인 여부·위변조여권 등만 확인되면 인터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의심자를 걸러내기 위해 'ETA 위험도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데이터베이스는 △신청자 개인정보 △국내 체류실태 및 위법 사항 △범죄기록 △출입국규제자 정보 △인터폴 분실·도난 여권 정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는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전자여행허가센터 설치 등 필요한 준비를 서두를 예정이며 세부적인 발급 기준과 절차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법무부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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