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월부터 보석 전자감독제 시행…법무부 "보석 활성화로 불구속재판 확대될 것"
입력 2020-01-10 15:22  | 수정 2020-01-10 15:22

앞으로는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부로 보석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법무부는 "보석 전자감독제가 담긴 특정범죄자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전자감독을 받는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보호관찰소장은 보석 조건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는 보석이 활성화되지 않아 △피고인 방어권 행사 어려움 △미결수용자 증가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화 등 부작용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미국(47%) 영국(41%) 유럽(30%)과 달리 우리나라의 보석률(3.6%)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보석 전자감독제는 보석허가 결정에 따른 법원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신체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석 활성화를 통해 불구속재판이 확대되고,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및 국가예산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