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방 나올 것" 큰 소리친 모녀 성폭행 미수범 징역 8년
입력 2020-01-10 14:54  | 수정 2020-01-17 15:05

전자발찌를 찬 채 8세 어린이와 어머니가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1세 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7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지만, 술에 취해 이웃집에 침입해 범행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범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줬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 씨와 8살짜리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씨는 A 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옆에서 자고 있던 어린이에게까지 몹쓸 짓을 하려 했으나 잠에서 깬 아이가 도망가 다른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선씨는 체포 과정에서 "미수범이니 금방 출소할 것"이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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