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못받는 10가지
입력 2020-01-10 13:05  | 수정 2020-01-10 17:24
[사진 = 연합뉴스]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금융, 의료기관 등 17만개 발급기관의 자료를 받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18일부터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현재 연말정산을 위한 웬만한 증빙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다.
10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일부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 소득공제 받아야 할 항목이지만 아예 조회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 발급기관에서 챙겨야 하는 자료도 있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월세액을 지급한 증빙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해외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중일 경우에도 간소화서비스로는 한계가 있다. 직접 재학증명서와 교육비 지급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구입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교복구입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미취학 아동이 이용한 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비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지만 각 교육기관에 증빙서류를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 자녀가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다면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꼭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부터 박물관, 미술관, 산후조리원 비용도 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아두는게 좋다. 이밖에도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도 사용자의 성명이 담긴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성현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못하는 5가지>
1.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
2. 작년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 못한 자녀의 자료
3.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4.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
5. 자녀의 국외교육비, 취학전아동의 학원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어려운 5가지>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비
2.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3.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4.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5.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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