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압선 흔들리는 범위 땅 지주에도 배상"
입력 2009-01-16 17:09  | 수정 2009-01-16 17:09
고압전선이 바람에 좌우로 흔들려 토지 소유자가 그 땅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면 한전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토지 소유자인 황 모 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압전선이 흔들리는 범위에 대해 사용료를 내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한전으로부터 '전선이 움직이는 범위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만큼 토지 이용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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