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원 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5명 법정구속…2심서 형량↑
입력 2020-01-09 18:02  | 수정 2020-01-16 18:05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47시 A씨에게 징역 2년, 50세 B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한 이 2명은 이번 판결로 교도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른 3명에게도 징역 1년∼1년 6월형을 각각 내렸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들 역시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울분을 주체하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피해자 체포를 공모하고, 상해를 가하기로 뜻을 모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원심(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보다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원인 이들은 2018년 11월 22일 유성기업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측이 노조와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 노무 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성기업 노조는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대전 법원청사 앞에서 집회를 연 노조는 "노조 파괴범인 유성기업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노조는 그러면서 노조 탄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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