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염병 던지면 최고 5년형
입력 2009-01-16 11:00  | 수정 2009-01-16 13:22
【 앵커멘트 】
앞으로 시위 현장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 파이프를 휘둘러 재물을 파손하거나 경찰관을 다치게 할 경우 최고 5년형을 구형받게 됩니다.
검찰이 새로 마련한 공안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표에 따른 것인데, 정치 파업은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검찰청 공안부가 발표한 구형 기준표는 범죄 가담 정도와 파급 효과, 동기 등에 따라 모두 30등급으로 나뉩니다.

「 이에 따르면 수십 명이 도로를 점거한 채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다 경찰관이 다치고 전경버스가 파손된 경우 일단 '흉기사용 폭력'인 14등급이 기본 등급이 됩니다.」

「여기에 화염병 투척이 3등급, 경찰관 부상 4등급, 전경버스 파손과 도로 점거 부분에 대해 3등급이 추가돼 합계 24등급으로 최고 60개월을 구형하게 됩니다.」

이 같은 기준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마련됐습니다.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수록 등급이 올라가며 회사 측이 파업을 유발한 경우에는 오히려 한 등급 이상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불법 시위사범이나 파업에 대해 수치화된 구형 기준표를 만들어 올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시범 적용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파업에 대해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테러와 외국인 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공안 범죄에 대처하기 참여정부 시절 폐지된 공안 3과를 대검에 부활시킬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