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사 7700여개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물하자를 이유로 한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주택건설협회는 여의도 모처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들어오는 하자 판정 신청건수가 매년 수천건에 달한다"며 "소송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하자판정 신청 건수는 3818건에 달한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요즘엔 새로 분양한 주택엔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하자를 이유로 과도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하고, 이를 부추기는 소형 로펌과 전문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도, 처음부터 다시 고쳐서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을 근거지로 한 중소 건설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주택건설협회는 일정기간 이내 이의 또는 소송제기가 없으면 당사자간 합의로 간주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재정제도'를 법제화하고, 각 지역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신속히 하자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밖에도 주택건설협회는 감리자(공사 기간 중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가 부실감리를 할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감리자의 갑질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감리자는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감리자의 고의·과실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주택건설협회는 현재 ㎡당 101만9400원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도 15% 이상 조속히 인상해 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표준건축비는 지난 10년간 5%밖에 인상된 수준이어서 임대주택을 짓더라고 손실(약 7.5%)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밖에도 8년 이상 민간건설 임대주택에만 주는 세제 지원을 4년 이상 단기임대에도 똑같이 부여해야 단기 임대주택을 민간에서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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