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 확정…군수직 상실
입력 2020-01-09 12:46  | 수정 2020-01-16 13:05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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