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 피고인 대상 첫 국민참여재판 열린다
입력 2009-01-16 10:53  | 수정 2009-01-16 10:53
외국인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손목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키르기스스탄인 24살 A씨에 대한 공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변호인 측은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소 사실을 두고 검찰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은 오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배심원단의 의견을 참고해 20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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