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간인 휴대전화 불법사찰 의혹' 경찰관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1-09 09:16  | 수정 2020-01-16 10:05

법원이 민간인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입수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2명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47살 A 씨, 영월경찰서 소속 경찰관 43살 B 씨와 38살 C 씨 등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혐의의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업자 A 씨는 2018년 3월 지역 유지인 사업가 62살 D씨가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맡기고 간 기존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그해 8월 경찰관 B 씨에게 D 씨의 휴대전화기를 넘겨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경찰관 B 씨는 2018년 8월 A 씨로부터 넘겨받은 D 씨의 휴대전화기를 동료 경찰관 C 씨에게 전달하고, 경찰관 C 씨는 D 씨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사진, 녹음 파일 등 내밀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지역 유지인 D 씨의 약점을 잡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불법으로 입수해 무단 열람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권한 남용 행위"라며 "개인의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서 불법으로 입수해 개인정보를 몰래 탐색하고 열람한 것 자체가 민간인 사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관들 변호인은 "정당한 범죄정보 수집 차원이었을 뿐 민간인 사찰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피해자인 D 씨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동영상 등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는지 등 추가 수사 후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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