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동강변 살인사건` 30년만에 재심 간다
입력 2020-01-09 09:15  | 수정 2020-01-16 10:05

지난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의 낙동강변에서 데이트 중이던 남녀를 납치한 뒤 여성은 강간 살해하고 남성에게는 상해를 가한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최인철, 장동익 씨에 대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모범수로 풀려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사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들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물고문 등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찰도 진술거부권 고지 위반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직무상 범죄가 확인돼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사건 발생 22개월 뒤인 지난 1991년 11월 별건으로 구속된 최인철·장동익 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과 법원에서 경찰의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99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1992~1993년 진행된 최인철·장동익 씨의 항소심 재판의 변론을 도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한 인터뷰에서 "평생 가장 한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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