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신화실업 등 3개사 제재
입력 2020-01-08 22:36 
8일 정례회의를 연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3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화실업은 매출채권 허위계상,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가 드러나 과징금 1억2260만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감사 해임 권고, 회사 및 임직원 2인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휴림로봇의 경우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연결범위변동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을 이유로 과징금 4억7350만원, 감사인지정 2년, 과태료 4800만원 등이 결정됐다.
연결대상 해외종속기업 누락이 적발된 엘엠에스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가 내려졌다.
이 외에도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직무 일부 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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