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효능의 광고와 설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질병의 진단이나 예방, 치료 등에 직접 관련된 표현이 아니라면 표시와 광고에 피부 개선 등과 관련한 '효능'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으로 화장품 광고와 포장, 설명서에서 현재는 금지된 '여드름 개선'이나 '주름 완화', '노화 방지' 등의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화장품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질병의 진단이나 예방, 치료 등에 직접 관련된 표현이 아니라면 표시와 광고에 피부 개선 등과 관련한 '효능'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으로 화장품 광고와 포장, 설명서에서 현재는 금지된 '여드름 개선'이나 '주름 완화', '노화 방지' 등의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화장품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