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망원동 반려견 토순이' 무참히 죽인 20대 남성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0-01-08 17:39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택가에서 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숨진 '토순이'는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인근 주택가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를 발견한 주민과 주인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정 씨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토순이'가 짖는 것에 화가 난다며 발과 머리 등을 밟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단순한 재물손괴가 아니라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체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 씨는 이전 사건으로 출소한 지 3년밖에 안됐고 폭력 상해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전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정씨 측은 "생명을 경시하거나 약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당시 단순하고 우발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토순이 사건'이 알려지자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에 올라와 약 11만 7천여 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 김보미 기자 / spri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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