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분석을 통해 증여세 탈루 등을 잡아내는 정부 합동조사를 2월 말까지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상설 조사팀을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차 합동조사를 통해 그해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해 그 결과를 11월 말 발표했다.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991건을 검토해 탈세 의심사례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 통보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해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10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1차 잔여분과 작년 10월까지 신고된 거래분까지 합해 1333건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합동조사팀은 매매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소명을 들으면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차입금이 과다한 거래와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은 특별히 가려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즉시 바로 3차 조사에 착수한다. 작년 11월과 12월 신고된 거래 명세를 검토한 결과 4만508건 중 2900건(7.1%)에서 이상거래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3차 조사예정 자금조달계획서 의심사례는 소득 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이나 금융기관 예치금 등 몇억원의 자기자금을 통해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나 법인이 3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모두 차입금으로만 조달한 건 등이다.
정부합동 조사는 2월 21일 국토부에 부동산 실거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된다. 법 시행 이후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직접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나선다. 조사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 고강도의 집중 조사를 전방위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12.16 부동산대책 후속방안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현행)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개선)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사항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시장 불법행위와 비정상 자금 조달 등이 이뤄진 이상거래에 대한 폭넓고 집중적인 조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합동조사 이후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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