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법인사업자 735만명, 28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입력 2020-01-08 17:01  | 수정 2020-01-08 17:04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접속 경로 / 사진=국세청 제공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이달 28일까지 작년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오늘(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2019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사업자 96만명, 일반사업자 449만명, 간이사업자 190만명 등 모두 735만명입니다.


일반 사업자는 하반기, 간이사업자는 연간, 법인사업자는 4분기 분을 신고, 납부하면 되며 해당납세자는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임대 내역이 직전 신고 시점과 같은 소규모 임대업자(23만명), 매출액 3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자 57만명) 등은 '보이는 ARS, 모바일 홈텍스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득이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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