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8일 열렸다. 문재인 정부 네 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위한 위원회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는 이날 "오늘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및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조직 쇄신 등을 위해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사 인사시기에 맞춰 재임용이 신청된 퇴직 검사 1명에 대한 임용 적격 여부도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은 전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과 상견례를 마친 직후 검찰인사위 소집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혁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54·26기)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는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국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지청장은 1997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가 2005년 사직해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보(변호사)로 일했다. 법무부는 유 전 지청장을 검사로 임용한 뒤 대검검사급 보직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인사위 개최를 전후해 윤 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지만 '인사안'을 두고 대검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윤 총장의 인사 의견을 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검은 "인사 명단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며 인사안을 제시하고 의견 요청을 다시 해 달라"고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은 이날 "법무부는 오전 중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방침을 바꿔 윤 총장이 오전 10시30분까지 법무부를 방문하도록 호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장관은 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윤 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고 했다. 대검은 다시 법무부가 인사위 개최 30분 전 윤 총장을 호출한 점을 지적하며 "윤 총장 의견청취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이 사전에 인사안을 건네받아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다시 "검사 인사안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이고, 인사 대상일 수 있는 검사가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해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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