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입력 2020-01-08 15:2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160억원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선 구형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이었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이 선고됐다.
8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남용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단 한건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단 한 차례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5월 검찰은 항소심 재판 도중 국민권익위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를 토대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파악해 뇌물혐의 51억원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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