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이용섭 시장 동생, 공무원 5명 기소
입력 2020-01-08 15:06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감사를 벌여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이 광주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주겠다'는 명목으로 100억원이 넘는 계약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8일 "정종제 광주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삼 전 광주시 생태환경국장도 지난해 11월 20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담당사무관인 양모씨에 대해서는 기밀유출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시장 등은 지난 2018년 11월께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금호건설은 불리하고 차순위인 호반건설에는 유리하도록 특정감사를 벌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특정감사 과정에서 '유사표시 금지'항목을 어긴 금호건설에는 추가로 감점을 줬다.
반면 제안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을 제출해야 하는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를 공고일 전에 발급된 것을 낸 호반건설에 대해서는 감점(-5)을 주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호반건설에도 감점을 줬다면 순위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시장등은 또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광주도시공사측을 압박, 지위를 반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의 동생은 2017년 4월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한 뒤 호반건설 김모회장 추천으로 국내 3대 제강사의 유통사로 등록돼 저가철근을 공급받았다.
이 시장 동생은 지난 2018년 1월 호반그룹 계열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다. 검찰조사결과 비슷한 시기에 철근을 납품한 타 회사보다 수익이 4배가량 높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호반건설과 이 시장의 동생이 유착돼 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검찰의 기소에 "사실과 다른점이 많다"면서 반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적극행정을 검찰이 범죄행위로 기소해 안타깝다"면서 "재판과정에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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