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자 성추행' 유명 무용가, 1심서 징역 2년 실형
입력 2020-01-08 14:04  | 수정 2020-01-15 14:05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무용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오늘(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성추행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무용 활동에 관한 꿈을 상당 부분 접었고,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을 애정 문제로 치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당황하고 몸이 얼어버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의 위력 행사, 피해자의 피해 감정 등을 종합하는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4∼5월 자신의 개인연습실에서 제자인 피해자를 안고 입과 목에 키스하는 등 4차례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대상 받은 것에 대해 내게 감사하라"고 말하는 등 A 씨가 업무고용인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성추행을 가했다며 기소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동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무용인 희망연대 오롯위드유는 선고 후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롯위드유 측은 이번 유죄 판결이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권위주의와 비민주적 현장에 균열을 내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될 것이라며 "특히 무용수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무용 작업 중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반겼습니다.

이 단체는 "흔들리지 않고 피해자 곁에 서서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2차 가해에 대응하고, 가해자가 정당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지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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