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3 유권자` 약 14만명…고3 3~4명 중 한명은 유권자
입력 2020-01-08 11:30  | 수정 2020-01-08 16:44
[사진 = 연합뉴스]

'만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로 오는 4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고 3학생 신분으로 선거권을 갖게 되는 유권자는 약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예비 고3학생(44만~45만명)의 30%를 웃도는 것으로, '만 18세 중 10% 가량만 고3 유권자가 될 것'이라는 당초 여당측 추정치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8일 발표했다. 공동추진단장은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이 맡으며,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고3 유권자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두배 이상 많은 14만여명으로 추정됐다. 앞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은 총선 투표권을 갖는 만 18세 유권자가 50여만명으로, 이중 10%인 5~6만명이 선거권을 갖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를 바탕으로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다만 투표권을 미보유한 외국인 학생이나 병원학교·소년원학교 학생 등 제외해야하는 학생을 고려할 때 2% 내외의 오차가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따라 고3 교실은 3~4명중 1명은 유권자가 돼 예상보다 '고3 선거판'으로 인한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모호한 선거법과 정치 편향적인 교사들도 인해 학생이나 교사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우선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3월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하기로했다. 사례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발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7일 진행된 기자단 신년회에서 "학교가 선거운동이 가능한 곳인지, 후보들이 학교에 가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등 지침이나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이미 선거법 개정안 통과 전부터 고민해서 법이 통과되자마자 선관위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 부총리는 "혹시라도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안된다"며 "교사들도 어느정도 선거 얘기를 할수 있고, 학교 안에서 어느정도 허용되는지 등 당장 신속하게 정리해야하는 일이어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는 고3 선거권 자체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의미있는 변화로 보고 있다.
유 부총리는 "올해 교육부 10대 과제에 민주시민교육 강화도 포함돼 있다"며 "선거교육과 함께 민주시민교육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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