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 6명, 8일 구속심사
입력 2020-01-08 11:09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 = 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 여부가 8일 가려진다. 이는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사건 발생 후 약 5년 9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수사를 위해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의 첫 신병 확보 시도이기도 하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을 따진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시간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구조실패` 구속심사 출석하는 이춘재-김문홍 [사진 = 연합뉴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생존·사망자 가족들이 나와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영장실질심사는 원래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담당 판사가 방청 신청 내용을 검토해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도 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임모군 관련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은 수사 진행 상황상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넣지는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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