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당국, 회계부정 '익명 신고' 허용
입력 2020-01-08 10:56  | 수정 2020-01-15 11:05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8일) 회계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외부감사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익명신고를 허용하되,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그동안에는 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 제보에 대해서만 감리를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올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3억6천만 원 증액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된 것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해 올해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이 10건 정도 있어 향후 포상금 지급 규모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회계 부정행위 신고 2건에 1억1천94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이는 2018년 330만 원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 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내부문건을 금융당국에 제공한 사례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건수는 64건으로 전년보다 29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7년보다는 20건 많은 것입니다.

포상금 한도가 2017년 11월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조정돼 2018년 제보가 급증했다가 지난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회계부정 신고는 단순한 공시 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 자료 제보 위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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