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개월 아들 폭행해 의식불명 빠뜨린 20대 아빠
입력 2020-01-08 08:43  | 수정 2020-01-15 09:05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놓이게 한 2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22살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22살 A 씨 아내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대덕구 한 모텔에서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의식을 잃자 A 씨는 다음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측이 아기를 치료하던 중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아기는 두 달 넘게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에서 아들을 키워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다투고 사건 전날 모텔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아내 역시 아기를 돌볼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입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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