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케아, 32kg 서랍장에 깔려 사망한 아이 유족에 536억 배상
입력 2020-01-08 08:17  | 수정 2020-01-15 09:05

세계 최대 조립가구 업체인 이케아의 서랍장에 깔려 숨진 2살 아이의 유족이 거액 배상금을 받습니다.

AP통신은 2017년 캘리포니아에서 이케아의 32㎏짜리 말름(MALM)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진 2살 남아 요제프 두덱의 부모에게 이케아가 4천600만 달러(약 536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현지시간으로 어제(6일) 보도했습니다.

두덱의 부모는 2018년 말름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이케아가 인지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앞서 2016년 이케아는 말름 서랍장의 문제점을 인지, 제품을 리콜했습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말름 서랍장 사고로 미국 내에서 아동 5명이 숨졌고, 90여 명의 어린이가 부상했습니다.

두덱의 부모는 배상금 중 100만 달러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Parents Against Tip-overs)에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케아는 성명에서 "어떤 합의도 이 비극적 사건을 바로잡을 수 없지만 소송이 마무리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더욱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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