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양호 무죄…대법 "진술 믿을 수 없어"
입력 2009-01-15 21:23  | 수정 2009-01-15 21:23
【 앵커멘트 】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파기 환송심 전에 일단 보석으로 석방된 변 전 국장은 그동안의 고초 때문인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안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변양호 / 전 재경부 국장
- "항상 진실만을 추구하는 검찰이 당하는 사람의 눈물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검찰이 됐으면 합니다."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의 혐의는 현대차 계열사인 위아 등의 채무탕감을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차에서 받은 로비자금 41억 원 중 20억 원가량을 변 전 국장 등 유력 인사에게 뿌렸다는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의 진술이 결정적이면서도,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술에 대한 1,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은 김 씨가 돈을 건넸다는 날 변 씨가 다른 일정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항소심은 김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김 씨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다며 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가 현대차 그룹에서 받은 로비자금을 가로채 놓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 인터뷰 : 노영보 / 변양호 측 변호사
- "의심스런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증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대법원은 또 이 사건에 연루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 5명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연원영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죄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자백감형제를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이 나오면서 미묘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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