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미네르바 구속 유지" 결정
입력 2009-01-15 18:57  | 수정 2009-01-15 19:43
【 앵커멘트 】
법원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질문 】
박 모 씨의 청구가 기각됐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미네르바' 박 모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변호인 측의 청구를 기각하며 박 씨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 글이 사실인 정황이 드러나는 등 사정이 변경되고 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속 심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기각했습니다.


오늘 구속적부심에서 재판부는 박 씨에게 자신의 글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상당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문했는데요.

박 씨는 다시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자신의 글의 영향력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췌한 모습의 박 씨는 구속적부심사 당시 재판부의 질문에 다소 당황하는 표정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박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최대한 빨리 박 씨를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지금까지 수사 결과 박 씨가 글을 올리면서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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