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사 지급결제 표류…자통법 반쪽 시행
입력 2009-01-15 17:53  | 수정 2009-01-15 20:43
【 앵커멘트 】
자본시장통합법 도입과 함께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증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가 증권과 은행업계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인해 시작도 하기 전에 난항에 빠져 있습니다.
고객 확충을 목표로 서비스를 준비해온 증권사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증권사의 지급 결제 서비스가 준비 단계에서부터 표류하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다음 달부터 고객들은 증권사에서도 은행처럼 계좌를 열고 입출금과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평균 200억 원가량의 지급결제망 가입비를 놓고 은행업계와 증권업계 간의 줄다리기가 6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상반기는커녕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가입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면서 분납 기간만이라도 늘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최용구 / 한국증권업협회 부장
-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가입비가 너무 과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분납기간 연장을 요청해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업계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 인터뷰(☎) : 은행연합회 관계자
-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이 증가하는데 왜 깎아 줘야 합니까. 법제화가 됐으니까 돈을 다 내고 들어오겠다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내고 들어오라는 거죠."

▶ 스탠딩 : 천권필 / 기자
- "이처럼 업계 간의 기 싸움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은행 고객을 잡기 위해 서비스를 준비해 온 증권사들은 마냥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 인터뷰(☎) : 증권사 관계자
- "지금 협회에서 어차피 단일 창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의 결정이 날 때까지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거죠. 2월에 바로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경쟁력 강화를 내건 자본시장통합법이 업계간 줄다리기로 반쪽짜리 시행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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