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로…과태료도 인상
입력 2020-01-07 14:50 

정부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낮춘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연말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민식이법'의 후속조치와 관련 교통안전 규정 강화 등을 담았다.
우선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전국 스쿨존 1만6천789곳 가운데 3.5%(588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으로 돼 있다. 정부는 이런 곳에도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30㎞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스쿨존 중에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제한속도를 더 강화해 시속 20㎞ 이하로 한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도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차량이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부터 시속 40㎞ 이하로 속도를 줄이도록 '완충지대'도 두기로 했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은 더 올라간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내게 돼 있는데,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스쿨존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올해 안으로 모두 없애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도 강화한다.
'민식이법'에 따른 전국 스쿨존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는 2022년까지 완료한다. 우선 올해는 과속단속카메라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확충하고, 이를 포함해 향후 3년간 무인단속 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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