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원이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어제(6일) 제99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의결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유형의 선거사범의 경우 벌금형 상한을 기존 1천50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매수행위는 후보자에서 사퇴하거나 후보자가 되길 포기하도록 하려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특정한 직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에 후보자가 되길 포기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익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가 처벌받으며,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이 오가도 처벌 대상입니다.
양형위원회가 새로 의결한 기준안에는 구체적 매수 유형별로 벌금 상한선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유형은 7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는 5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 '당내경선 관련 매수'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벌금형 상한이 높아졌습니다.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범죄도 권고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총선 전후로 적발된 선거사범들은 엄격해진 새 양형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관보게재 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2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건부터 수정 양형기준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친 경우를 종전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서 별도 분리한 뒤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이 징역 8년(종전 일반교통사고치사의 가중영역 상한은 3년)으로 설정됐습니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특별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에는 상한을 징역 5년으로 높이고, 특별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7년 6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이른바 음주 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상향됨에 따라 양형기준을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규 설정합니다.
군형법의 특수성을 반영해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군형법상 성범죄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 뒤 오는 3월께 최종의결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