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후조리원, 질병 의심자 근무 제한.. 3회 위반 시 폐쇄
입력 2020-01-07 10:57  | 수정 2020-01-14 11:05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산모나 신생아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의 근무를 제한하지 않다가 3번 이상 적발되면 문을 닫게 됩니다.

또 임산부, 영유아를 사망케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산후조리원은 곧장 폐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산후조리원에서의 임산부·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 '모자보건법'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기준과 질병 의심자의 근무제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병의심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가 규정한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으로, 산후조리원은 의심자의 증상과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이 나올 때까지 직원을 업장에서 격리하는 등 감염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폐쇄 명령을 받습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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