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핫이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입력 2020-01-07 09:55  | 수정 2020-01-07 10:09
[사진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가 국회의장을 거친 첫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점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지명 이후 금전 관련 의혹들이 불거졌는데 각 사안에 대해 정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로 지명된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정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락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을 받은데다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형식을 따지지 않겠다는 그의 신념에 따라 총리직을 수락했다. 청문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되는 건 삼권분립 위반의 문제가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돼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금전 거래에 대한 의혹도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정 후보자가 친형에게 빌린 3억2000만원의 돈을 20년 동안 갚지 않다가 총리 지명 직전에 갚은 사실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자 지급 내역이 없어 정상적인 채무 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증여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았던 내역과 재산신고 누락, 배우자의 임야 위장거래,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한 논쟁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1996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10번이 넘는 청문회 경험이 있는 만큼 야당이 결정적인 한방을 날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여야의 시각과 입장 차이이 커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국회 표결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 임명과 달리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여야 의석수를 고려할 때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장박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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