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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5층 이하 임대아파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입력 2020-01-07 09:04 

울산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15층 이하 아파트에서 15층 이하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아파트·음식점·숙박업·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이 가입 대상이다.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화재보험과 차이가 있다.
보험료는 대상 시설의 업종, 면적,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대인은 인당 1억5000만원, 대물은 10억원까지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중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 등이다.
보험은 특례기간인 이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기간 내 미가입자에게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 문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전화상담실이나 구·군 재난관리부서,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아파트 거주자들도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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