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립공원 면적 2~3% 해제…규제 완화
입력 2009-01-15 15:11  | 수정 2009-01-15 19:18
환경부는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2∼3%를 공원에서 해제하고, 공원 내 마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해제 대상 지역은 공원지정 전부터 주민이 집단 거주한 지역과 식당과 숙박시설이 밀집해 이미 개발된 지역, 그리고 도로·하천 등으로 잘려나간 지역 등입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현행 5개로 나뉜 용도지구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로 재편키로 했습니다.
이 밖에 도서지역 등 특별한 수요가 있는 지역은 탐방계획지구로 별도 지정해 생태관광과 레저휴양 등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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