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본철 벌금 400만 원 확정…의원직 잃어
입력 2009-01-15 14:59  | 수정 2009-01-15 14:59
사전선거 운동과 허위 이력 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18대 국회의원 중 이무영, 이한정, 김일윤, 김세웅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또, 본인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18대 의원은 한나라당 4명과 민주당 1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10명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