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장려금 9월부터 최대 120만 원 지급
입력 2009-01-15 14:07  | 수정 2009-01-15 14:07
일하는 빈곤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이 오는 9월부터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최대 연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부부합산 총 소득 800만 원 이하는 총 소득이 10만 원 증가할 때마다 만 5천 원씩 근로장려금이 늘게 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2006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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