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료기사 면허발급기간 2주로 단축
입력 2009-01-15 11:36  | 수정 2009-01-15 11:36
의료기사 면허 발급 기간이 현행 두 달에서 2주로 대폭 줄어듭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의 면허증 발급 처리 기간을 현재 60일에서 14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6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료기사와 안경사 등의 시험 시기는 매년 12월이고 합격자 면허 발급 신청 시기는 다음해 2월, 면허 발급 시기는 4월 중순으로 돼 있어 응시자의 90% 이상인 졸업 예정자들의 취업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